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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정부 예산안 발표와 함께 확대된 출산 혜택을 꼼꼼하게 정리해 드립니다. 특히 지난번 육아지원 3법 국회 통과로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확대되는 등 반가운 소식이 많으니, 임신 중이거나 계획 중인 분들께 정말 유용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.
1. 첫만남 이용권
-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(둘째 이상 300만 원)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형태로 지급.
- 유흥업소, 상품권 등 일부 업종 제외 전 업종 사용 가능, 산후조리원 결제 가능.
- 출생 후 1년 이내 사용, 미사용분 소멸.
2. 부모 급여
- 영아 (만 0세): 월 100만 원 현금 지급.
- 1세아 (만 1세): 월 50만 원 현금 지급.
-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, 매달 25일 지급.
- 출생신고 시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.
3. 아동 수당
- 만 8세 미만 아동 매월 10만 원 현금 지급.
- 출생일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 달부터 소급 지급.
4. 육아휴직 확대
-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,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 아동 부모는 1년 6개월까지 연장 가능.
- 분할 횟수 2회에서 3회로 증가.
- 2025년 2월 중순 시행 예상.
- 기존 육아휴직 사용자도 조건 충족 시 기간 연장 가능.
5.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
- 10일에서 20일로 확대.
- 사용 기한 출산 후 90일에서 120일 이내로 연장.
- 분할 횟수 1회에서 3회로 확대 (최대 4번 분할 가능).
- 기존 휴가 사용자도 잔여기간에 따라 확대된 휴가 일수 적용 가능.
- 우선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 정부 급여 지원 기간 5일에서 20일로 확대.
6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
- 최대 사용 기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 가산하여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.
- 대상 자녀 연령 8세에서 12세까지 확대.
- 최소 사용 기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.
7. 육아휴직 급여 인상 (핵심!)
- 1~3개월: 월 최대 250만 원
- 4~6개월: 월 최대 200만 원
- 7~12개월: 월 최대 160만 원
- 사후지급금 폐지.
- 계산 예시: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,
- 기존: 월 150만 원 x 12개월 = 1,800만 원
- 2025년: (250만 원 x 3개월) + (200만 원 x 3개월) + (160만 원 x 6개월) = 750만 원 + 600만 원 + 960만 원 = 2,310만 원
8.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
- 서울 거주 산모에게 100만 원 상당 바우처 지급.
- 국민행복카드 외 다른 카드로 신청 권장.
- 기존 산모,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와 산후조리 경비 서비스 통합 운영.
- 본인 부담금 폐지.
- 사용 기한 출생 후 1년으로 연장.
- 서울맘케어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.
9.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(서울시)
-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 혹은 입양한 무주택 가구에 출생아 1명당 월 30만 원씩 2년간 총 720만 원 지원.
- 서울 소재 전세 7억 원 이하, 월세 268만 원 이하 임차 가구 대상.
- SH/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제외.
- 다문화 가정이어도 부모 중 1명이 한국인이고,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지원 가능.
- 신청 시기는 자녀 출생 혹은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몽땅 정보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.
핵심 요약
- 육아휴직 급여 최대 2,310만 원: 1~3개월 차 월 250만 원, 4~6개월 차 월 200만 원, 7~12개월 차 월 160만 원 지급. 사후지급금 폐지로 상한액 전액 수령 가능.
-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: 분할 횟수 3회로 증가, 사용 기한 출산 후 120일 이내로 연장.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: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, 대상 자녀 연령 12세까지 확대, 최소 사용 기간 1개월로 단축.
-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: 출생아 1명당 월 30만 원씩 2년간 총 720만 원 지원 (서울시).
- 첫 만남 이용권: 첫째 200만 원, 둘째부터 300만 원 지급.
- 부모 급여: 영아 월 100만 원, 1세나 월 50만 원 현금 지급.
- 아동 수당: 만 8세 미만 아동 매월 10만 원 현금 지급.
-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: 서울 거주 산모에게 100만 원 상당 바우처 지급.
Q&A
- Q: 2024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는데, 2025년에도 육아휴직 중이면 인상된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?
- A: 2025년 1월 1일 이후 사용되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 인상된 육아휴직 급여가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입니다. 하지만 적용될 경우, 2024년 12월은 기존 급여, 2025년 1월부터는 인상된 급여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- Q: 서울시 외 다른 지역의 출산 지원금은 어떻게 확인하나요?
- A: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문의하거나,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웹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.
- Q: 배우자 출산휴가는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?
- A: 배우자의 사업주에게 근로자인 배우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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